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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관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변호사들은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이 승계된다고 말한

는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지 않는 이상, 포괄승계(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가 이뤄진다”고 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의 상속

호사는 "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포괄승계)"이라며 "따라서 기존의 조건대로 돈을 갚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윈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