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누구에게 어떻게 돌려줘야 가장 안전하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누구에게 어떻게 돌려줘야 가장 안전하지?
상속인이 몇 명인지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한 뒤, 상속인 모두에게 의견 물어야
반환 방법에 합의가 없다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주는 게 안전할까?/셔터스톡
A씨 소유 집에 전세 살던 임차인이 사망해 전세보증금을 그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자 임차인의 아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와 제시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다른 법정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 망인의 아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고 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이런 경우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 변호사 조언을 들어본다.
변호사들은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이 승계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A씨는 임차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는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임대차 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임차인의 상속인이 그대로 포괄 승계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A씨는 이를 위해 누가 진정한 상속인인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망인의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인이 여러 명일 수 있는 만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은 필수라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통 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는 “가족관계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나서 안전하게 반환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공동상속인 전원으로부터 받은 뒤 반환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이성준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기재된 상속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실제 상속인을 비교해 일치한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적힌 상속인들에게 전부 전화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라”고 말했다.
황성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에 ‘대표 상속인에게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대표 상속인에게, 합의가 없다면 각자의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 상속인 각각의 계좌로 해당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그는 “만약 반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황미옥 변호사도 “드물게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가족관계가 존재하는 등 자칫 이중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공탁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한다.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해 황성하 변호사는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며, 그 기간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등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