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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를 기준으로 갈리는 의제강간죄를 넘어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등 숨은 법적 쟁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말처럼, 그의 심리적 시간과 법의 시간은 너무도 달랐다. 최근 법원이 아동 성학대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권리 행사를 제때 못 한 사정을 참작해 시효 계산을 유

아동 성학대 전과자가 공무원, 직업군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