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범죄자의 공무원·군인 임용, 영구적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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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범죄자의 공무원·군인 임용, 영구적 제한은 부당"

2022. 11. 25 11:4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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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군인사법 제10조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아동 성학대 전과자가 공무원, 직업군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입법부가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일정 시한을 정해주는 결정이다. 헌재는 오는 2024년 5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이후 A씨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사관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현행법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헌재 위헌 심판 청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 대해 다퉈 보기로 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제33조).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 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도 없다(제10조).


"아동 보호 위한 입법 목적 정당하지만⋯임용 제한 기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

우선 헌재는 이 조항들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성적 학대 행위도 범죄 종류나 죄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선애·이은애·이종석)들은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임용 제한 규정의 효력을 없애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형벌로 인한 기본권 제한 최소화)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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