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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올리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막을 수 없는지 따져봤다. 현행법상 '거짓 구인광고'⋯게시만으로도 중범죄 이런 유인 광고는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범죄행

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업주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협박, 강요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로서 업주를 고소하면

이는 채용요건 같아 그대로 따라 하려 했다면 바로잡는 게 좋다. 실은 이런 식의 구인광고는 모두 '위법'이기 때문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주요 취업포털에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