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천만원, 감금 NO"⋯캄보디아 취업 미끼글, 광고만 해도 징역 5년
"월 천만원, 감금 NO"⋯캄보디아 취업 미끼글, 광고만 해도 징역 5년
직업안정법상 명백한 거짓 구인광고
경찰 추적 어렵자 SNS서 활개

SNS에 올라온 캄보디아 고수익 유인 글로 추정되는 게시글. /연합뉴스
"월급 천만원, 숙식 제공, 감금은 절대 없습니다." 캄보디아발 한국인 감금·고문 사건이 연일 보도되는 와중에도, SNS와 구인 사이트에는 이런 달콤한 유혹의 글이 끊이지 않는다.
위험천만한 광고들은 어째서 사라지지 않는 걸까. 이런 유인 광고를 올리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막을 수 없는지 따져봤다.
현행법상 '거짓 구인광고'⋯게시만으로도 중범죄
이런 유인 광고는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거짓 구인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거짓 구인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구인을 가장해 범죄 모의 등 다른 목적을 가진 광고 ▲제시한 직종이나 근로조건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광고 등이 모두 해당한다.
캄보디아 취업 광고는 텔레마케터, 서류 전달 등 평범한 업무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범죄 조직으로 이어진다. 이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과 실제 업무가 명백히 다른 경우로, 전형적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정식으로 해외 취업을 알선하려면 고용노동부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역시 등록 없이 직업소개업을 한 행위로, 거짓 구인광고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처벌 그물망 촘촘
직업안정법 외에도 여러 법률이 이런 범죄의 싹을 자르기 위해 존재한다.
- 사기죄: 애초에 상대를 속여 범죄에 가담시킬 목적이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 정보통신망법: 해당 광고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해 유통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런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접속 차단 같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 성매매알선법: 만약 유인 광고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망 비웃는 SNS⋯추적 어려운 현실
이처럼 처벌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돼 있음에도 유인글이 활개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법망을 비웃는 범죄자들의 교묘함에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단속을 피한다. 광고를 올렸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고, 경찰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모집 장소를 태국,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바꾸는 식이다. 현행법상 규제가 대부분 범죄 발생 후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자 스스로의 주의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과도하게 많은 보수나 기회를 준다면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달콤한 제안 뒤에 숨은 위험한 덫을 경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