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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즉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범죄다. 현재 우리 법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두

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의했다"는 20대 주장이 힘을 잃는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고인 A씨의 "동의했다"는 주장은 법리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기

만’인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얻고 간음했을 때, 이를 강간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조항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