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 주장? 법정선 통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 주장? 법정선 통하지 않는다
'동의'가 아닌 '강간죄'
법정형 최대 징역 22년 6개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인천시 동구의 모텔과 미추홀구 아파트 공터 등지에서 중학생 B양과 C양 두 명을 각각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중학생 B양과 C양은 지난달 31일 직접 112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신고 접수 약 30분 만에 인천시 중구 거리에서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이들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법적 쟁점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등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의했다"는 20대 주장이 힘을 잃는 이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고인 A씨의 "동의했다"는 주장은 법리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중학생인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중학생 나이, 폭행·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피해자들이 중학생으로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심지어 피해자의 외관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이 연령대의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가 20대로 19세 이상임이 명백한 만큼, 피해자들의 정확한 나이가 확인될 경우 이 법리가 적용되어 동의 주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아청법 적용 가능성도 여전: 위계·위력 간음죄
피해자들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아닌 경우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이 낮아 비교적 약한 정도의 유·무형력에 의해서도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즉, 물리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제압했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법정형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가중되나?
피고인 A씨의 죄질을 볼 때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명 피해자·수차례 범행: 경합범 가중 적용
A씨는 중학생 2명의 피해자를 각각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A씨의 모든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놓인다.
형법상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유기징역 장기 15년에 2분의 1인 7년 6개월을 더하면, A씨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은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아진다.
추가 범죄 수사 결과에 따라 형량 폭등 가능성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불법촬영 여부가 확인될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이 가출 상태였다면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죄 등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A씨가 '동의'를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점, 2명의 미성년자에게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