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평가원검색 결과입니다.
각해지면서 수능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항의 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게시판에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수험생들은 "잉크가 뚝뚝 떨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이를 배상해야 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로부터 수능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행자에 해당한다. 핵심 쟁점은

지난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제공한 컴퓨터용 사인펜의 잉크가 과도하게 흘러나와 답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