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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검색 결과입니다.
충돌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검토한 변호사들은 "허씨가 도주극을 벌이면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추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그대로 들이받고 도망쳤다. 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④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더욱이 당시 운전대를 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