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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검색 결과입니다.
제 가능⋯서면으로 작성한 증여 계약은 해제 불가 물론 민법상 구두로 주겠다고 한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하지만 A씨와 같이 서면까지 쓴
호사는 "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새어머니에게 병간호 등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계약 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를

변호사는 "어머니가 A씨에게 준 5000만원은 증여로 볼 수 있어,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①단순 변심은 증여계

을 수는 없었을 것"고 분석했다. 민법 558조에 "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돈이 이미 전달됐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