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로 쓰라"며 보내 준 5000만원⋯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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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로 쓰라"며 보내 준 5000만원⋯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母

2020. 09. 14 10: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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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에 따른 증여 취소로 보여⋯변호사들 "돈 돌려주지 않아도 돼"

"횡령죄 고소" 으름장은 오히려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학비로 쓰라며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어머니. 꼭 돌려줘야만 하는 걸까. /셔터스톡

부모님이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사는 A씨는 얼마 전 어머니로부터 5000만원을 받게 됐다. "학비로 써라"는 문자와 함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갑자기 그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며 아버지에게 으름장을 놨다고 한다.


돈은 아직 A씨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학비로 쓰라며 줘 놓고선 다시 돌려달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이 돈을 다시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고소하겠다"는 어머니의 말이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다.


변호사들이 "돈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어머니가 A씨에게 준 5000만원은 증여로 볼 수 있어,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①단순 변심은 증여계약 철회 사유 안 돼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어머니가 A씨에게 증여한 뒤 단순 변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증여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법에 명시된 '증여 해제 사유'는 "수증자(A씨⋅증여를 받은 사람)가 증여자(A씨 어머니⋅증여를 한 사람) 또는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제556조)다.


또한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준 때"(제557조)도 증여 해제 사유가 되는데, A씨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이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설사 민사소송이 제기돼도 받은 돈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은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② 이미 이행된 증여는 취소 못 해

법무법인 정우의 권형수 변호사는 "민법에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돈이 A씨의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증여가 이미 이행되었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에 따르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같은 법 제558조(해제와 이행 완료 부분)는 '규정에 따른 계약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제 이체까지 완료된 증여의 경우엔 해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횡령죄 고소" 발언, 정도 심해지면 협박죄 성립 가능

김일권 변호사는 어머니의 횡령죄 주장에 대해서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횡령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머니의 "고소하겠다"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어머니의 으름장은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송인욱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송 변호사는 "어머니의 말이 심해진다면 협박이 될 수 있다"며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역 녹음 등 증거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돈을 안 돌려주면 고소한다는 주장을 협박죄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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