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5억 빼돌리고 쓰러진 아버지는 '나 몰라라'⋯돌변한 새어머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재산 5억 빼돌리고 쓰러진 아버지는 '나 몰라라'⋯돌변한 새어머니

2020. 10. 19 10: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퇴직금과 전세금 등 빼돌린 재산만 5억⋯이후 '배 째라' 식으로 나와

변호사들의 조언 "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당사자가 돼 민·형사상 소송 진행"

다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아버지가 쓰러지자 새어머니가 변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아버지가 병원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게 되자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퇴직금에 손을 댄 것이다. /셔터스톡

새어머니. A씨에게 그녀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아버지가 쓰러지자 새어머니가 변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아버지가 병원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게 되자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퇴직금에 손을 댔다.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A씨의 할머니)로부터도 5000만원을 따로 받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이라고 했다. 하지만 알아보니 병원비는 미납인 상태였다.


A씨는 새어머니를 찾아가 이를 따졌다. 5억이 가까운 돈을 한 번에 가져간 것이 미심쩍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새어머니는 "비트코인으로 모두 잃었다"는 허망한 답을 들려줬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공동명의로 사뒀던 집의 전세금을 빼간 사실도 알게 됐다.


황당하기만 한 A씨. 알음알음 알아보니, 새어머니가 자신의 언니 명의로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새어머니가 재산에 손댔던 딱 '그 시기'였다. 이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연락 두절인 상태.


이대로 새어머니가 잠적해버리면 어쩌나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픈 아버지 대신 할머니가 당사자로 소송하는 게 현실적 대안

변호사들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소송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할머니가 소송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태하의 홍경열 변호사는 "새어머니는 아마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 했다. 이 경우 "아버지로서는 새어머니가 기망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볼 수 있으니, 아버지를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자신의 의지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되찾아오기는

어렵다"고 홍 변호사는 말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하며 건강이 악화된 상태인 A씨의 아버지. 따라서 할머니가 당사자가 돼 새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조언한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류홍섭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도 "현재로서는 할머니가 당사자가 되어 민·형사상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이 더욱 어려운 만큼 조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민사상 증여의 '계약 해제' 주장해야⋯부동산 가압류도 검토

여러 상황을 종합해 A씨의 새어머니가 증여만 받고, 아버지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유기한 상황이라면 민법에 따라 재산의 증여를 되돌릴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유한)동인의 조주태 변호사는 "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새어머니에게 병간호 등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계약 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도 "증여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증거 확보를 위해 아버지의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라고 했다.


새어머니가 재산에 손을 댔을 시기에 아버지가 자신의 의사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송 변호사는 했다.


법무법인 한림의 권규대 변호사는 '부동산가압류'도 검토하라고 했다. 새어머니가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를 가족 명의로 사둔 게 맞다면, 그 명의자가 함부로 집을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 두라는 것이다.


횡령 및 사기 등으로 고소 및 고발 가능하지만⋯'친족상도례' 고려해야

그렇다면 새어머니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도 횡령이나 절도죄는 성립하므로 새어머니를 가족들이 고발해 처벌받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도 "아버지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고, 할머니를 속여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 또는 고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친족상도례'다.


조주태 변호사는 "아버지나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챘다면 새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나 횡령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