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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주위토지통행권' 아닌 '일반교통권 침해'로 접근해야 변호사들은 A씨의 사연이 민

부자(父子)인 피고인 A, B 사이에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 피해자 C는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 확보한 토지 경계에 측량을 거쳐 경계 말뚝을 설치했다.
![[단독] 굴착기로 경계 말뚝 덮은 부자…법원 “고의·인식불능 없으니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80753430074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행위를 풀도록 유도하라"고 조언했다. ② 길이 없어 통행이 어렵다면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변호사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주위토지통행권을

송이나 도로 철거 청구 소송 등을 통해야 한다"면서도 "상대방의 토지가 맹지라면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