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마음대로 길 만들고 버티는 이웃 괘씸하지만…무작정 철거하면 처벌 받는건 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 땅에 마음대로 길 만들고 버티는 이웃 괘씸하지만…무작정 철거하면 처벌 받는건 나

2021. 07. 27 18:51 작성2021. 07. 27 18:57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 땅 통행로로 쓰도록 배려했더니⋯아예 시멘트로 포장까지 해버린 이웃

급기야는 자기 땅이라며 우기기까지⋯이 길, 직접 파내고 원상복구 시키면 안 되는 걸까?

A씨는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던 이웃 B씨가 자신의 땅을 지나가도 별말 하지 않았다. 그러기를 수십 년, B씨는 이제 그 길을 시멘트로 덮었다. 내 땅 위에 내 상의도 없이 깐 길. 하지만 변호사들은 땅 주인이라도 마음대로 걷어내면 안 된다고 했다. 왜 그럴까.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땅 위에 누군가 버젓이 시멘트 길을 만들어 놓은 걸 발견했기 때문.


이웃 주민 B씨의 소행이었다. A씨 땅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던 B씨. 큰길로 나가려면 A씨 땅을 꼭 거쳐 가야만 했다. 이웃인 만큼 A씨 땅을 지나도 별말 않았다. 그런데 이제 대놓고 A씨 땅 위에 시멘트 길을 깐 것. 이를 항의하자 적반하장으로 "수십 년 동안 내가 이용해왔으니, 내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폈다.


A씨가 "땅을 원상복구하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B씨는 줄곧 모르쇠로 나오고 있다. 화가 난 A씨는 당장이라도 그 시멘트 길을 철거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어차피 이웃 B씨도 상의 없이 깔아버린 길인데, 철거도 그냥 해버리면 안 되는 걸까?


변호사들 "괘씸하긴 하지만⋯'내 땅'이라도 그냥 길 걷어내면 안 된다"

A씨 사연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시멘트 포장을 임의로 걷어내면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왜 그런 것일까?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A씨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든 길을 임의로 철거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가 해놓은 포장을 철거한다면 도리어 A씨가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이종걸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자신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도로라도, 임의로 철거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사유지에 무단주차된 차량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무단주차 행위가 잘못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유지 주인이 차량을 훼손한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땅을 점유하고 있지만,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까.


이종걸 변호사는 "토지 인도소송이나 도로 철거 청구 소송 등을 통해야 한다"면서도 "상대방의 토지가 맹지라면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