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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조언한다.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自主占有)'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점유하는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의 현재 모습대로 거래하고 점유했기에,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주점유(自主占有)는 실소유자가 아니
은 땅은 '양도담보'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도담보는 보통의 자주점유(自主占有: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