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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검색 결과입니다.
하겠다고 한다. A씨가 생각해 보니, 그녀는 오로지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게 분명하다. 이런 경우 혼인 무효 및 국적 취득 취소 소송 진

입주 전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위장결혼 통한 부정청약 아니라면, 당첨 후 이혼 큰 문제 없어 변호사들은 신혼부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위장결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효에 해당하면, 해당 행위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