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외국인 배우자, ‘혼인 무효’ 및 ‘국적 취득 취소’ 소송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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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외국인 배우자, ‘혼인 무효’ 및 ‘국적 취득 취소’ 소송할 수 있나?

2025. 08. 11 15: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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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오직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경우, 혼인 무효 및 국적 취소 가능

오직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의 외국인 배우자가 지난 5월 한국 국적 취득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국적 취득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비행기 요금을 모았다. 그리고 8월 10일 남편 허락 없이 3살 아기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A씨가 연락해 보니, 아기는 필리핀에 두고 본인만 한국에 와서 일하겠다고 한다. A씨가 생각해 보니, 그녀는 오로지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게 분명하다.


이런 경우 혼인 무효 및 국적 취득 취소 소송 진행이 가능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혼인한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이 경우 혼인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외국인 배우자가 단순히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해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당사자 간 혼인 의사 합치가 없다고 보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혼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다른 목적(위장결혼 등)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했을 때 인정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혼인 무효 사유는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었던 때’가 대표적이며, 구체적으로 혼인의 목적이 국적 취득 등 비정상적인 목적이었음이 명확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실제로 소송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혼인 과정·생활의 실질, 배우자의 행동 패턴, 통신 기록 등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3살 자녀가 있다는 점은 결혼 생활의 일정 시점에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므로 무효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혼인 무효 청구와 함께 이혼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남편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나가 장기간 양육을 사실상 포기한 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 변호사는 부연했다.


혼인 무효 판결 받으면 법무부에 국적 취소 절차 요청할 수 있어

이 배우자에 대한 국적 취소 소송은 혼인 무효나 취소 판결 후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한대섭 변호사는 “A씨가 직접 법원에 ‘국적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 법무부에 국적 취소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다”고 했다.


정찬 변호사는 “국적 취득 취소는 외국인 배우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예: 성실 혼인 의사 없음 등)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을 때 법무부가 국적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 변호사는 “혼인 자체가 무효나 취소 판결을 받으면 그 기반이 된 국적 역시 취소가 가능하다”며 “혼인 무효 및 국적 취득 취소를 동시에 청구하는 실무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통해 자녀 반환 청구 가능

배우자가 필리핀으로 데려간 아이는 외교부를 통해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부모 일방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을 통한 자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행히 3세 자녀는 16세 미만이고 한국과 필리핀 모두 협약 가입국이므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즉시 외교부를 통해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배우자가 국적 취득 즉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행위는 국적법상 허위 방법에 의한 국적 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국적 취소 소송도 병행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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