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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다. 폭염 속에서 냉방을 중단하는 것은 아이들을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에 직접 노출시키는 행위로, 이는 '신체적 학대'로 해석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부가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19일에 발표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내'에서는 '에어컨'과 관련된 내용은 찾을

휴식용 그늘을 제공하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면서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데 따른 것이다. 2018년 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