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폭염에도 에어컨 안 틀어주는 회사, 고용노동부 신고로 해결 가능? 팩트체크
'푹푹' 찌는 폭염에도 에어컨 안 틀어주는 회사, 고용노동부 신고로 해결 가능? 팩트체크
찜통더위에 에어컨 안 틀어주는 회사 고민 글에 "노동부에 신고해라"
정말인지 확인해봤더니⋯노동부 "해결해줄 수 있는 사안 아니야"
변호사들 역시 "뾰족한 해결책 없다⋯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

한낮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 요즘 에어컨을 틀지 않는 회사가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곳곳에 있는 듯 했다. 찜통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에어컨을 틀지 않는 회사를 "신고하고 싶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더위에서 일하느라 쓰러질 지경인데, 회사에선 전기세를 아낀다는 이유로 사무실의 에어컨 전원을 꺼놨다고 했다.
한낮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는 요즘, 그런 회사가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있었다. 해당 글에 "우리 회사 이야기인 줄 알았다"와 같은 댓글이 이어졌기 때문. 하지만 이러한 푸념 가운데 뾰족한 정답은 없어 보였다.
그때, 누군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회사에 "에어컨을 틀어라"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으니 활용하라는 취지였다. 임금을 못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떠올리곤 하는 노동부. 정말 에어컨 틀어주는 문제도 해결해주는 걸까.
로톡뉴스가 직접 문의해 확인했다. 그랬더니 "노동부 측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즉, 노동부가 회사에 사무실 에어컨 작동에 대해 강제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정보였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온도에 대해서 규정 사항이 없다"며 "단순히 에어컨 안 틀어준 것만으로는 신고가 들어와도 지도 등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자세히는 "여름에 회사에서 에어컨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해놓아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 작동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외부 작업 등으로 여름철) 산업 재해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이라면, 노동부 차원에서 (근로 환경을) 확인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결론은 동일했다.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야외 현장도 아니고) 실내에서 일하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름철에 사무실 안의 온도가 몇 도로 맞춰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지침이나 규정도 없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과 비슷한 취지였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에어컨을 틀어주는 환경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부가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19일에 발표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내'에서는 '에어컨'과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해당 안내에는 폭염주의보 등이 내려졌을 때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늘진 장소와 깨끗한 물, 일정한 휴식시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근로자는 야외 근무자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무자도 포함된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도 검토했지만 "일부 직원의 사무실에만 에어컨을 틀어주는 등의 일부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직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긴 하다. 다만 직원이 회사가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 입게 된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양지웅 변호사는 "승소한다면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 정도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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