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말고 아빠랑 살래" 양육권 없는데 돌아온 아이…이럴 땐 누가 양육비 책임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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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말고 아빠랑 살래" 양육권 없는데 돌아온 아이…이럴 땐 누가 양육비 책임지게 될까

2022. 07. 02 15: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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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양육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른 상황

이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혼 후 엄마와 살기로 했던 딸이 다시 돌아왔다. 양육권은 여전히 아이의 엄마인 아내에게 있는 상황. 이 경우에도 양육권자로 지정된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아내와 이혼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인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합의했다. 아무래도 엄마와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아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딸이 엄마와 사는 것을 거부하고 돌아온 것. 이에 결국 A씨가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내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계속 양육비를 아내에게 보내야 하는건 지 고민이 된다. 오히려 A씨가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양육권 지정자인 아내에게 양육비 안 보내도 되지만, 받기도 어려워

A씨의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아내를 자녀의 양육자로 합의하고 이혼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도 "A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아이의 엄마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양육권자라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양육권자는 아니지만, A씨가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으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변호사는 "A씨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법원은 A씨의 아내가 A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양육 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양육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이 경우) 위법한 양육"이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양육 방법이 정해지기 전 전에는 위법한 양육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양육권 변경 신청 심판을 받을 것을 권했다. 이혼을 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딸이 A씨와 함께 살고 있기에 법원이 A씨의 변경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현재 딸의 의사에 따라 A씨와 거주해 양육하고 있으니, 친권자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면 A씨에게로 친권과 양육권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경희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향후 딸이 학교를 진학할 때나 통장 개설 등을 할 때 매번 기존에 친권자로 지정된 엄마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며 "이런 번거로움도 있으니 변경 청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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