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자 “강간해 버리겠다”는 전 남친…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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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자 “강간해 버리겠다”는 전 남친…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나?

2024. 08. 27 16: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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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충분히 협박에 해당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A씨가 만나주자 않자 “강간해 버리겠다”는 전 남친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없을까?/셔터스톡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전 남친이 계속 욕을 하며 찾아오겠다고 한다. 찾아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A씨가 말하자, 그는 “강간해 버리겠다”며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쏟아부었다.


그런 전 남친이 너무 무서워 A씨가 경찰에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관은 “칼을 들고 ‘찌르겠다’고 하는 정도가 돼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전 남친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강간해 버리겠다’는 협박은 처벌 필요성이 큰 범죄로 볼 수 있어

A씨의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충분히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강간해 버린다는 발언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전 남자 친구가 A씨를 강간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강간 협박은 성범죄 위협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처벌 필요성이 큰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협박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되어야 하는데, A씨의 사안은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협박 내용이 단순 욕설에 그치지 않고, 찾아간다는 등의 구체적 행동 예고와 함께 강간이라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끼칠만한 악질적 범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 예고 내용의 위험성이 큰 만큼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며 “CCTV 설치, 긴급 신고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보라”고 권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는 게 더 실익이 있을 수도

변호사들은 또 스토킹 범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상대방이 여러 차례 욕설하고 강간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했다.


안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즉각적으로 잠정조치가 가능하므로 협박죄 고소보다 실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드는 발언을 지속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해서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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