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여성과 불륜 저지르다 발각돼…‘동성 불륜’도 이혼 및 상간 소송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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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른 여성과 불륜 저지르다 발각돼…‘동성 불륜’도 이혼 및 상간 소송할 수 있나?

2024. 01. 11 12: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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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동성이라 해도 부정한 행위 발각으로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및 상간 소송 가능

동성 불륜에 빠진 아내와 이혼하고, 상대 여성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의 아내가 동성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됐다. 동호회에서 사귄 여성을 집으로 불러 동성 간 성행위 한 장면이 집안에 설치해 놓은 반려견 촬영용 캠에 잡힌 것이다.


아내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고도 불륜 관계를 계속 이어갔고, 그런 아내에 대한 A씨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A씨는 그런 아내와 이혼하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다. 그는 이러한 대응이 동성 간 불륜에서도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상대가 동성이어도 부정행위 성립

변호사들은 아내의 불륜 상대가 동성이어도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상간과 부정한 행위의 상대가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부정한 행위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민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짚었다.


이어 “동성이라 해도 부정한 행위가 발각돼 더 이상 부부로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배우자는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궁극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도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아내의 행위는 부정행위로서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A씨는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혼인 관계 중인 사실 알고 있었다는 점 입증이 핵심

변호사들은 아울러 A씨가 아내의 불륜 상대 여성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A씨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만난 경우라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혼인 관계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현재 성관계 영상이 담긴 CCTV 자료와 배우자의 자백이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 횟수 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 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민경남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1,500만 원이 많이 인용되는데, 성관계 여부, 부정행위 기간, 정도에 따라 2,000만 원 이상 인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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