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 준비기간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상간 소송 할 수 있나?
배우자가 결혼 준비기간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상간 소송 할 수 있나?
결혼식 예정 사실을 알고도 상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간자 소송 가능하다는 견해 많아
반면 결혼식 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남편과 불륜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는 결혼식 한지 3주 됐지만 혼인신고는 안 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3개월 전에 한 여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최근 발견했다.
잠자리 동영상 안에는 A씨와의 결혼에 대한 언급도 있어, 상대 여성은 결혼을 앞둔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 여자는 나중에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내고 사진까지 찍고 갔다.
A씨는 이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이 둘로 갈리고 있다. 먼저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변호사 의견이 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자료들로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실혼만 인정되면 상간 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청진 임승빈 변호사는 “결혼식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간이 이루어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대환 권석현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숨긴 채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고,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 횟수 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나 결혼식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만으로는 상간자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사실혼이 성립되기 이전의 외도는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없고,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결혼식 후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면, 비록 성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이후나 결혼식 이후에도 같은 부정행위가 있다면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결혼식 이후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상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여성이 약혼에 준할 정도로 결혼이 예정된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 해도 A씨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원상회복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상대로는 혼인한 지 아직 3주밖에 안 돼서 혼인의 단기 파탄으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원상회복으로는 A씨가 부담한 결혼식 비용 일체, 신혼여행 비용 일체 등 결혼을 하기 위해서 A씨가 부담한 비용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