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 준비기간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상간 소송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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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 준비기간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상간 소송 할 수 있나?

2023. 11. 21 11: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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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예정 사실을 알고도 상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간자 소송 가능하다는 견해 많아

반면 결혼식 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남편과 불륜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는 결혼식 한지 3주 됐지만 혼인신고는 안 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3개월 전에 한 여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최근 발견했다.


잠자리 동영상 안에는 A씨와의 결혼에 대한 언급도 있어, 상대 여성은 결혼을 앞둔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 여자는 나중에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내고 사진까지 찍고 갔다.


A씨는 이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①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견해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이 둘로 갈리고 있다. 먼저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변호사 의견이 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자료들로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실혼만 인정되면 상간 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청진 임승빈 변호사는 “결혼식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간이 이루어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대환 권석현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숨긴 채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고,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동규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 횟수 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짚었다.


②결혼식 후에도 두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면 상간자 소송 어렵다는 의견

그러나 결혼식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만으로는 상간자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사실혼이 성립되기 이전의 외도는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없고,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결혼식 후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면, 비록 성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이후나 결혼식 이후에도 같은 부정행위가 있다면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결혼식 이후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상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여성이 약혼에 준할 정도로 결혼이 예정된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 해도 A씨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원상회복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상대로는 혼인한 지 아직 3주밖에 안 돼서 혼인의 단기 파탄으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원상회복으로는 A씨가 부담한 결혼식 비용 일체, 신혼여행 비용 일체 등 결혼을 하기 위해서 A씨가 부담한 비용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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