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만 16세 미성년자와 교제…“법적인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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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만 16세 미성년자와 교제…“법적인 문제 없을까?”

2025. 08. 26 14: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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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의한 성관계는 문제 되지 않지만, 성적 대화와 사진 주고받은 행위는 중대 범죄 될 수 있어

성인이 만 16세 미성년자와 교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셔터스톡

만 20세 성인인 A씨가 만 16세 미성년자와 사귀고 있다. 서로 좋아한다는 감정을 밝히고 교제하게 됐으며, 그 과정에 금전적 요구나 강요는 전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애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애정 표현도 자주한다. 성적인 대화도 주고받고 가끔 신체 사진도 주고받는다.


만 16세부터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만 16세 미성년자와의 단순 교제나 애정 표현은 처벌 대상 아냐

성인인 A씨가 만 16세 미성년자와 단순히 교제하고 애정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는 “성인이 만 16세 미성년자와의 단순 교제나 애정 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의제강간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만 16세 이상과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는 원칙적으로 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만 16세 미성년자와의 단순 교제나 성행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작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만 16세는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이 되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일부 인정되는 나이로 볼 수 있다”고 법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6세라면 그와 성행위를 해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직 19세 미만이므로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말했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하지만 A씨가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우려한다.


배경민 변호사는 “두 사람 관계가 상호 동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적인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성인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는 아청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배경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A씨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받은 행위 등은 아청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즉 ‘제작’,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청법에서는 설령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배 변호사는 덧붙였다.



상대방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언제든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따라서 A씨가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행위,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각각 독립된 중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한다.


“만약 상대방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언제든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므로 A씨는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특히 성적인 대화나 사진 요구 등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경우 증거인멸의 의도로 비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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