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두 사람 모두 “아이 양육 못 하겠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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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둔 두 사람 모두 “아이 양육 못 하겠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2023. 10. 23 13: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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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결정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불가…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소 제기해야

현재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 커…양육비 받아내는 여러 방안 마련하면 돼

이혼을 앞둔 부부가 모두 자녀 양육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경우엔 어찌해야 할까?/셔터스톡

남편의 외도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정한 A씨 부부. 그러나 8살, 4살 두 자녀의 양육자 결정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부부가 모두 자녀 양육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현재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엄마 A씨는 경제적 자립이 안 되고, 도와줄 친정도 없다. 남편이 양육비를 잘 지급할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여러 번 남편에게 의사 표현을 했다.


기업체 부사장으로 있는 남편은 부모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다. 하지만 그는 집을 나가 새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그런 이유로 아이 양육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두 아이의 양육권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미성년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 고려해 지정…아이들이 원하면 엄마로 결정될 가능성 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을 앞둔 부부가 서로 아이 양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또한 양육권 분쟁의 일종”이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은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이혼 부부 서로가 양육권을 가지지 않으려 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을 성립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를 얼마로 받을지 등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양육권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혼 조정이나 재판 등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우는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려는 상황이어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 양육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미옥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원이 양측 중 양육권자로서 적합한 쪽을 정하게 되는데, 양육권을 갖지 않고자 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양육권자를 정해야 하므로 긴 시간 ‘가사 조사’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다면, 양육비를 강제할 방안 많아

변호사들은 지금처럼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동규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지정되는데,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A씨였고 자녀들 또한 A씨와 살기를 희망한다면 양육권은 A씨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박선하 변호사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양육비를 받아내는 여러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으니, A씨는 양육비보다는 자녀들의 의사에 더 중점을 둬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조언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최근 양육비를 강제할 방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도 배우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김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서 상대방의 상당한 양보를 얻는 조건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을 고려해 보라”고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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