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1명이 연락 두절…“상속재산 분할을 못 하는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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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명이 연락 두절…“상속재산 분할을 못 하는데 어쩌지?”

2025. 04. 15 13: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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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연락 두절 상속인의 지분은 법원에 공탁할 수 있어

상속인 중 누군가가 연락 두절 돼 재산분할을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셔터스톡

A씨의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재산 정리를 못 하고 있다. 아버지가 이혼해 상속인은 3남매(1녀 2남)인데, A씨가 장녀이고 막내가 30년 정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막내는 한국에 안 온 지 20년 정도 됐고, 몇 년 전부터는 연락 두절 돼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700평 농장과 아파트 등 상속재산의 분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할까?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하면 나머지 상속인들도 각자의 몫을 처분할 수 있게 돼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에, 연락 두절 된 동생이 있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해외 공관을 통해 막내의 소재를 확인하려 시도할 것이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그렇게 해서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막내의 상속분은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자의 몫을 처분할 수 있게 되고, 추후 막내가 나타나면 공탁된 금액을 찾아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막내의 권리도 보호받고, 나머지 상속인들도 각자의 몫을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아버지가 4년 전에 사망하고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 3명은 각 1/3의 지분으로 상속받게 된다”고 했다.


상속재산을 3남매의 공동명의로 상속 등기하고, 각자 자신의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어

다른 방법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3남매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각자 자신의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3남매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동생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며 “다만, 부동산 전부가 아닌 공유지분만 매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유지분만 매수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현물분할, 경매, 대금 분할 등의 방법으로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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