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1명이 연락 두절…“상속재산 분할을 못 하는데 어쩌지?”
상속인 중 1명이 연락 두절…“상속재산 분할을 못 하는데 어쩌지?”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연락 두절 상속인의 지분은 법원에 공탁할 수 있어

상속인 중 누군가가 연락 두절 돼 재산분할을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셔터스톡
A씨의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재산 정리를 못 하고 있다. 아버지가 이혼해 상속인은 3남매(1녀 2남)인데, A씨가 장녀이고 막내가 30년 정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막내는 한국에 안 온 지 20년 정도 됐고, 몇 년 전부터는 연락 두절 돼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700평 농장과 아파트 등 상속재산의 분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할까?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에, 연락 두절 된 동생이 있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해외 공관을 통해 막내의 소재를 확인하려 시도할 것이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그렇게 해서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막내의 상속분은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자의 몫을 처분할 수 있게 되고, 추후 막내가 나타나면 공탁된 금액을 찾아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막내의 권리도 보호받고, 나머지 상속인들도 각자의 몫을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아버지가 4년 전에 사망하고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 3명은 각 1/3의 지분으로 상속받게 된다”고 했다.
다른 방법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3남매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각자 자신의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3남매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동생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며 “다만, 부동산 전부가 아닌 공유지분만 매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유지분만 매수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현물분할, 경매, 대금 분할 등의 방법으로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