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6개월의 대가, 징역 6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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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6개월의 대가, 징역 6년 6개월 구형

2026. 06. 25 10: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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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후 도주, 법정의 분노 샀다

특수절도 전과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재판받던 중 부친상을 핑계로 풀려나 6개월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 AI 생성 이미지

과거 특수절도 전과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재판을 받던 중 아버지 장례식을 핑계로 풀려나 6개월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검찰은 징역 6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으며, 법조계는 "도주가 치명타"라며 3~5년의 실형과 함께 가석방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헤어지자는 말에 "신고하겠다"...홧김에 시작된 법정 다툼


모든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오픈채팅 메시지였다. 과거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한 남성은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A양을 만나 3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A양은 "헤어지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


남성은 결국 A양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는 길을 택했다. 이후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A양은 분노에 휩싸여 그를 고소했다.


A양은 고소장에 '홧김에 고소했다'는 내용을 직접 적기도 했지만,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남성을 구속했다.


아버지 장례식 핑계로 풀려나...6개월의 도주, 형량의 부메랑 되나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남성.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유로 잠시 풀려나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는 법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 절차를 마친 뒤 그대로 자취를 감춘 것이다. 그의 도주 행각은 무려 6개월이나 이어졌고, 결국 일주일 전 경찰에 붙잡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반성의 기미를 보여도 모자랄 판에, 법을 기만하고 도주한 행위가 검찰의 분노를 산 것으로 풀이된다.


"도주가 치명타"...변호사들 '3~5년 실형, 가석방 어려워' 한목소리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도주'가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재판 도중 6개월간 도주한 사실이 선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도주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핵심 사유이므로, 3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도주 행위는 재판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는 성범죄 자체보다도 '도주'"라며 도주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실형 전력에 더해 장기간 도주한 이력 때문에 가석방 심사 역시 극히 까다로울 것이라며, 사실상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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