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경찰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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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경찰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

2024. 08. 30 11: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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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6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셔터스톡

지난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


이어 20대(32.1%), 30대(5.3%), 40대(1.1%) 등의 순이었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지난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진 탓에 미성년자 가해자도 늘어났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에서 2023년 75.8%로 크게 늘었다. 올해 1∼7월도 73.6%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검거율은 저조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5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 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 관련 당정 회의에서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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