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요구 않겠다" 약속하고, 하나뿐인 아파트 넘겼는데…양육비 청구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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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요구 않겠다" 약속하고, 하나뿐인 아파트 넘겼는데…양육비 청구한 아내

2023. 01. 08 11: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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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넘기며 '양육비 일시지급'에 상호 합의했는데⋯갑자기 "양육비 달라" 소송

"양육비 요구하지 않겠다" 각서도 있는데, 양육비 줘야 할까요? 변호사 대답은

7년 전 이혼을 하면서 친권·양육권과 함께 아파트까지 아내에게 준 A씨.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보다 한 번에 아파트로 주는 것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향후 양육비를 요구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그런데, 최근 전처가 합의를 깨고 A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셔터스톡

A씨는 7년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다. 아이는 한 명 있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인 B씨에게 양보했다. 아직 어리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재산분할과 별개로 A씨 명의인 3억 상당의 아파트 역시 B씨에게 넘겼다.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빠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한 셈 치기로 했다. B씨 역시 A씨 의견에 동의하며 "앞으로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그런데 얼마 전 B씨가 약속을 깨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런 B씨의 행동이 황당하기만 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줘야 할 양육비를 다 합쳐도 자신이 넘긴 아파트값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와 B씨를 배려해 집을 넘기고 자신은 월세를 전전하는데 양육비를 또 달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이는 소용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A씨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해 협의했더라도, '사정 변경' 있다면 변경될 수 있어

사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해도 A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가족 간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부모는 경제적인 능력과 별개로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를 1차적 부양의무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A씨가 이혼을 하며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 나름의 협의를 했더라도, A씨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도 "각서와 별개로 △이혼 후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양육비 청구 포기 의사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양육비 부담을 변경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양육비에 관해 상호가 협의를 하였더라도, 경제적 부담 및 교육비 증가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우선 B씨의 양육비 청구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①아이를 키우는 B씨 측에 큰 사정 변경이 없고 ②이혼 당시 양육비를 대신하여 집을 넘긴 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지 않다면 양육비 청구가 기각될 거라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의 김지진 변호사는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A씨가 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협의 이혼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면, B씨의 양육비 청구 소송은 패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역시 "(이혼 협의 과정에서) B씨 측이 양육을 이유로 상당한 금액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면, 양육비가 이미 선급으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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