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해줬잖아요" 19세 소년의 항변, 법정에선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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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응해줬잖아요" 19세 소년의 항변, 법정에선 통할까

2026. 03. 23 12: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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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와 나눈 '은밀한 대화'…통매음·아청법 처벌 기로에 서다

19세 소년이 SNS에서 15세 소녀와 성적 대화를 나눠 고소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19세 소년이 15세 소녀와 SNS에서 나눈 성적인 대화가 부모에게 발각되면서 형사 고소 위기에 처했다. 소년은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일부는 '합의'를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아청법 위반까지 거론하는 강한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순간의 일탈이 성범죄 전과라는 꼬리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거부 안하길래…" 돌아온 건 부모의 고소 통보


지난해 11월, 당시 19세였던 A군은 SNS를 통해 4살 어린 15세 B양과 연락을 시작했다. 대화는 점차 사적인 영역으로 깊어졌고, A군은 B양에게 성적인 농담과 함께 야한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했다.


A군은 "상대가 거부반응이 없었고 같이 야한 말을 하길래, 야한 사진 영상 등도 가끔 보냈고 상대가 호응도 해줬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B양의 호응을 '암묵적 동의'로 믿었던 A군의 생각과 달리,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A군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군은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될 처지에 놓였다.


엇갈린 변호사들, '미성년자 동의'는 유효한가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양의 '호응'을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쌍방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같이 야한 말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통매음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동의한 사안이기에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실제로 부모님이 고소할 경우 아청법 위반이나 통매음 등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 완전한 판단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라며 미성년자의 동의가 법적 방패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법적 분석 자료 역시 "상대방이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나 호응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15세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통매음' 피해도 '아청법·아동복지법'이 기다린다


설령 통매음 혐의를 벗어난다 해도 더 큰 산이 남아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이다.


법무법인 엘에프(LF) 손병구 변호사는 "서로 동의를 하고 나눈 대화는 통매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A군 자신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이지만, 법적 보호를 장담할 수 없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성인으로 간주하기에, A군이 여기에 해당할 경우 법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고소 전 합의가 최선"…성범죄 전과 막을 골든타임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온 조언은 '신속한 합의'였다.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고소 전에 안전한 부제소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일단 고소 당하면 통매음이든 아청법 위반이든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평생 남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적 다툼의 승패를 떠나, 소년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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