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3만원에 '내 영상' 팔았다가…판매자가 '미성년자'면 구매자 '중범죄'
단돈 3만원에 '내 영상' 팔았다가…판매자가 '미성년자'면 구매자 '중범죄'
현직 변호사 4인에게 물었다

단돈 3만원에 개인 영상을 구매했어도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면, 구매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3만원에 영상 팔았을 뿐인데"…판매자가 미성년자면 구매자는 '중범죄자'
온라인에서 소액으로 개인 영상을 거래하는 행위가 어떤 법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까?
판매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구매자의 운명까지 뒤바뀌는 위험한 거래의 실체를 현직 변호사들과 함께 파헤쳤다.
"내 영상 파는 건데 괜찮겠지?"…성인 판매, '안 걸릴 뿐' 불법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 판매자가 소규모로 자신의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 누군가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사건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소규모 거래의 경우 누군가의 고발이 없는 이상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발 가능성'의 문제일 뿐, 행위 자체가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불법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영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
특히 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보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를 '유포'로 본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순간, 구매자는 '주홍글씨'
상황은 판매자가 미성년자일 때 180도 달라진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는 방식부터 다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개시하여 잡는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착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나선다는 의미다.
파장은 구매자에게 고스란히 향한다.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성적 영상을 구매했다면, 구매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1년 이상의 징역)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된다.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촬영·제작한 것으로, 단순 음란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범죄로 다뤄진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는 것이다.
"교복 입은 성인도 아청물"…법원의 엄격한 잣대
더 큰 문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법적 정의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이다. 법원은 실제 영상 속 인물이 성인이라도, 외모나 복장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과거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청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계좌추적·함정수사"…진화하는 경찰의 그물망
수사 기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현권 변호사(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속 경로로 ▲경찰의 온라인 모니터링 및 함정수사 ▲구매자의 신고 ▲결제 기록 및 계좌 추적 등을 꼽았다. 소액 거래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금융 거래 패턴이 분석되거나, 구매자와의 분쟁이 생겨 신고로 이어지면 꼬리가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관여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