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1번 꼴로 '병원 문 닫았다, 열었다'하는 의사의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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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번 꼴로 '병원 문 닫았다, 열었다'하는 의사의 속셈

2022. 01. 24 15:07 작성2022. 01. 24 15:4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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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업 반복하며 직원 월급 1억 밀린 의사

현행법상, 직원 월급 100억 밀려도 의사 면허 취소 불가능

병원 개·폐업을 반복하며 직원 월급을 1억원이나 밀린 의사. 피해가 커지면서 직원들이 새로운 병원 개업이라도 막아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현행법상 임금 체불로 인한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년에 한 번 꼴로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사 A씨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점이었다. 4개월 동안 밀린 월급만 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과 노동청도 나섰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고, 노동청도 임금 체불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알고 봤더니 A씨는 고용노동부의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이는 3년 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다.


해당 의사는 2년에 한 번꼴로 병원 개·폐업을 반복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해당 의사는 2년에 한 번꼴로 병원 개·폐업을 반복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SBS에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 가진 돈이 다 바닥났다"며 "밀린 임금을 최대한 빨리 갚을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새로운 병원 개업을 하지 못 하도록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거셌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밀린 임금 100억이라도, 임금 체불로 아무리 높은 형량 선고받더라도⋯"면허 취소는 불가"

로톡뉴스가 취재한 결과 결론은 '불가능'이었다. 현행법에 임금 체불 등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긴 하다(제8조). 이미 의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제65조).


하지만, 현재 이 결격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한정돼 있다. △마약⋅대마 중독자이거나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일정 기간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임금 체불 역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임금을 체불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킬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이 1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관련 형사 재판으로 아무리 높은 형량을 선고받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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