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명이 몇 달째 임금 못 받아 울고 있는데…돈을 갖고 튄 건설업체 대표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284명이 몇 달째 임금 못 받아 울고 있는데…돈을 갖고 튄 건설업체 대표

2022. 04. 11 16:5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임금 10억 밀린 상태에서 기성금 받아 잠적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혐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사 현장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을 주지 않고 잠적했던 건설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 기소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공사 근로자 284명의 임금 10억원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한 50대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조민우 부장검사)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滯拂⋅지급을 지체함)한 혐의로 대구지역 건설업체 대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밀린 임금 지급할 기회 있었지만, 돈 들고 잠적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하청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맡게 됐다. 이후 회사 빚이 쌓이면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일용직 등 근로자 248명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원청이 A씨 측에 기성금(공사 과정에서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돈)으로 약 7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다. 7억원은 개인 도피자금, 가족 생활비,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같이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죄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엔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다. 여기서 감경되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고, 가중처벌이 더 해졌을 땐 △징역 1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26억 임금 체불, 집행유예 2년

지난해 11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비슷한 혐의를 받은 선박도장업체 사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B씨는 일용직 노동자 94명에 대한 임금 26억 5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로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당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 지급됐고, 재판에 넘겨진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