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엄마와 살고 싶다는 아이…아빠의 눈물
'바람 핀' 엄마와 살고 싶다는 아이…아빠의 눈물
밀린 양육비 청구에 '친권 소송' 맞불…법원은 누구 편?

전 처의 외도로 이혼 후 아이를 키워온 아빠가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자, 전 처가 친권 변경 소송으로 맞섰다. / AI 생성 이미지
외도로 이혼한 전처가 밀린 양육비 소송에 '친권 변경'으로 맞섰다. 아빠는 아이에게 학대나 방치 없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왔다고 자부하지만, 초등학생 아이는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이 의사가 절대적'이라는 주장과 '전체적인 복리를 따져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양육비 달라 했더니, 아이를 달라네요"
전처의 외도로 이혼하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A씨. 이혼 직후 전처는 다른 남자와 재혼해 새로운 아이까지 낳았지만, A씨는 묵묵히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문제는 A씨가 그간 밀린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터졌다. 전처가 돌연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A씨의 재혼 가정에 비슷한 또래의 자녀가 있다는 점까지 걸고 넘어졌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방임은 일절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가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너무나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A씨는 “맞소송해도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라고 물으며 깊은 절망감을 토로했다.
"아이 의사가 절대적"…변경 가능성 높다는 전문가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초등학생이라도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경고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아이일 경우 법원은 저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초등학생인 아이가 엄마와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다면 변경은 시간문제 입니다.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 의사가 절대적입니다"라고 단언했다.
안소현 변호사(법무법인 인의로) 역시 "법원에서는 자녀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와 살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면, 양육권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만약에 이번에는 변경이 안 되더라도, 자녀가 계속 엄마와 살기를 원하면 자녀가 고학년이 되어서 다시 변경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 때는 자녀의사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라고 전망했다.
"섣부른 포기는 금물…'자녀의 복리'가 우선"
반면, 자녀의 의사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므로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의 의사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A씨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온 것과 달리,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며 이 점을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루리 변호사(이루리 법률사무소) 또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의견이 절대적인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법원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의견이 진정으로 형성된 것인지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지금까지의 안정적인 양육 노력 ▲현재 가정환경의 긍정적 요소 ▲상대방의 양육 책임감 부족 등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환경 변화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