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에어컨 수리비…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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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에어컨 수리비…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2021. 07. 22 11:05 작성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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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점검 후 수리 비용 떼고 월세 보증금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노후로 인한 문제라면 집주인에게, 사용 부주의 때문이면 세입자에게 책임 있다

에어컨 점검 후에 수리비를 임의로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옵션으로 달린 가전은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A씨는 집주인의 이런 통보에 당황스럽다.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에어컨 점검을 받아보니 내부에 곰팡이가 있다네요.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뺍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 집을 옮긴 A씨. 이전 집주인 B씨의 문자가 그를 당황스럽게 했다. 에어컨에 이상이 생겼으니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통보'였다.


A씨가 B씨에게 빌렸던 집은 '풀옵션 원룸'이었다. 웬만한 가구와 가전을 갖추고 있었고, 에어컨도 그중 하나였다. 에어컨은 기본 시설이고, 이런 기본 시설을 고칠 의무는 B씨에게 있는 것 아니었나?


이대로 있다간, 수리비를 세입자였던 A씨가 내야 하는 상황. A씨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있는 '의무'

"기본 시설을 고칠 의무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있다"라는 A씨 생각은 반만 맞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세입자)에게도 각각 의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우선, A씨 생각대로 집주인에게는 '수선 의무'가 있다.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다. 즉, 세입자가 사는 데 문제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정한 것이다.


반대로 세입자에게도 의무가 있다. 동법 제374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규정돼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세입자는 빌린 집을 내 집처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에어컨에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판단이 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약 에어컨을 설치한 지 오래돼서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집주인 B씨가, 환기를 소홀히 했거나 에어컨을 잘못 사용해 곰팡이가 생긴 거라면 세입자였던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법인 비츠로의 장휘일 변호사는 "'A씨 때문에 에어컨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점은 집주인 B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도 위 의견에 동의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에어컨 수리 기사에게 분명하게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에어컨 곰팡이가 A씨 탓에 발생했다는 것을 집주인 B씨가 입증하지 못하면, A씨가 수리 비용을 줄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A씨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맞다면 A씨는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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