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태준 학비와 유학 자금 전부 토해내"…절연 선언하자, 소송 선언한 부모
"그동안 보태준 학비와 유학 자금 전부 토해내"…절연 선언하자, 소송 선언한 부모
부모와 불화 끝에⋯"더는 보지 말자" 선언했더니
"그동안 지원한 학비와 유학자금 내놔라"

자녀가 만19세 성인이 되면 부모는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학비 등을 지원했다면, 이 경우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지원한 교육비 등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의 부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유학까지 보내줄 정도로 A씨에게 헌신적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감도 컸다. A씨도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제 부담감에 숨을 쉴 수 없다. 여지껏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지 못했다. A씨의 부모는 진로부터 인간관계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자신이 성인인지 아니면 아직도 10살 꼬마인지 분간이 안 간다.
이런 상황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었던 A씨는 최근 부모에게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A씨 부모는 노발대발 했고, 이를 두고 계속 갈등이 생겼다. 그러다 지쳐버린 A씨는 "너무 많이 싸우니 이제 보지 말고 지내자"고 선언했다.
그러자 부모는 A씨에게 성인이 된 이후 지원한 대학 학비부터 유학 자금까지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부모가 자신에게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우리 민법은 가족 간 일정한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974조). 그중에서도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있다. 이는 보호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든 없든, 반드시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가 자녀의 교육 등을 위해 쓴 양육비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부모가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기 때문. "키워준 값을 달라"는 일부 부모의 요구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이유다.
다만, 자녀가 만19세 성인이 되면 부모는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학비 등을 지원했다면, 이 경우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지원한 교육비 등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로플의 황수호 변호사는 "부모가 성년이 된 자녀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부모가 A씨의 학자금 등을 증여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빌려준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도 "학자금과 유학비 등을 부모님이 애초 빌려준 것이라면 자녀 A씨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에게 준 돈이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류제형 변호사는 "(소송을 청구하는 쪽인) 부모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모가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