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진으로 합성" DM 한 통… 유포 안 해도 '징역 1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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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진으로 합성" DM 한 통… 유포 안 해도 '징역 1년' 철퇴

2025. 10. 16 13: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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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딥페이크 협박에 '성폭력처벌법' 적용… "실행 여부와 무관, 협박만으로 중범죄"

"네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 거야" 라는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유포 안 했는데요?"… 딥페이크 협박, DM만 보내도 '쇠고랑'


"네 사진으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만들겠다"고 협박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평범한 오후, A씨의 인스타그램에 울린 DM(다이렉트 메시지) 알림 하나는 그의 일상이 성착취물 협박의 악몽으로 변하는 신호탄이었다. 취향이 비슷하다며 접근한 상대는 대화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옮기자마자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A씨가 거절하자 돌변했다.


"네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어 팔로워와 지인들에게 모두 뿌려버리겠다." 가해자의 이 한마디는 A씨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만약 정말 내 얼굴이 끔찍한 사진과 합성돼 퍼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유포 실행 없어도 '1년 이상 징역'… 명백한 성폭력 범죄


실제로 사진이 퍼지지 않은 협박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법원은 "협박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중범죄"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다. 이는 단순 협박죄를 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 혹은 이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형법상 협박죄가 벌금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달리, 성폭력처벌법은 최소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못 박아 사안을 훨씬 무겁게 다룬다.


디지털 성범죄의 '협박'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영혼의 살인'과 같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가해자가 실제로 합성 사진을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 자체로 이미 실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가 성립된다.


실제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끝나지 않는 고통 주는 중범죄


만약 가해자가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A씨의 얼굴을 이용해 조작된 성적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했다면, 죄는 훨씬 무거워진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부산고등법원은 관련 사건 판결(2023노102)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전파력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완벽한 삭제가 어려워 끝나지 않는 고통을 준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우지 말고 캡처하라"… 당신을 지킬 단 하나의 무기, '증거'


그렇다면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첫손에 꼽는 것은 '증거 보존'이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협박성 메시지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스크린샷이나 녹화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의 계정 정보, 대화 내용 전체가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 삭제 지원과 상담 등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느꼈던 공포와 수치심은 결코 그의 잘못이 아니다. 그 대화 기록을 캡처해 경찰서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가해자를 향한 반격은 시작된다.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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