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빌라 2층 창문 사이로 들어온 건 모르는 사람의 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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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빌라 2층 창문 사이로 들어온 건 모르는 사람의 손이었다

2022. 08. 16 16:21 작성2022. 08. 16 16: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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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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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새벽 시간대 서울의 한 빌라 방충망을 열고 잠자고 있던 여성의 얼굴을 만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범행 전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밝혀졌다./셔터스톡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자고 있는 여성의 얼굴을 만지려고 한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5시 50분쯤,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 2층 창문 방충망을 열고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얼굴을 만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눈을 뜨자 도주했고, 20여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 전 A씨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가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 0.258%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로 성폭력이나 절도 등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은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319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0.08% 이상 0.2% 미만이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진다. A씨처럼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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