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는 동안 잠깐 차 세웠는데…건물주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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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는 동안 잠깐 차 세웠는데…건물주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했어요

2022. 08. 03 17: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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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판례에 비추어 보면⋯건조물침입죄 성립 가능성 높아

남의 건물에 함부로 주차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안다. 하지만 주차 시간이 1시간도 안 됐는데 고소까지 한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식사를 하러 간 음식점 주차장이 꽉 찼다. 고민을 A씨는 근처 건물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다 문득 걸려 온 전화를 받아보니 경찰이라고 했다. 차에 전화번호를 깜빡하고 남기지 못한 탓에, A씨가 주차한 건물주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A씨는 건물주에게 사과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더니 결국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장까지 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주차 시간이 1시간도 안 됐는데 고소까지 한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A씨. 건물 앞에 잠시 주차해둔 게 정말 처벌받을 사안인지 궁금하다.


비슷한 사안에서 '건조물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최근 필로티 구조 빌라 주차장에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에 비추어 볼 때 건조물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가 언급한 판례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필로티 주택 1층에 무단으로 주차한 운전자에게 '건조물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운전자는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심 판사는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세안의 정진규 변호사도 "가벼운 사안이긴 하지만, 건조물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상대방과 합의를 권유한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가벼운 사안이지만 건조물침입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상대방과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법무법인 신의의 박지영 변호사는 "건물주와 원만히 합의하는 게 좋지만, 건물주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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