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SNS 털어 딥페이크 성착취물 뿌린 뒤 "내 노예 되면 삭제해줄게"
후배 SNS 털어 딥페이크 성착취물 뿌린 뒤 "내 노예 되면 삭제해줄게"
SNS 올린 사진 임의로 가져다 허위 성착취물 만들고 협박
모집한 의뢰자에게 되레 "신고하겠다"며 돈 뜯어내기도

고등학교 후배의 사진을 다른 성착취물과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금도 n번방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후배가 SNS에 올린 사진을 성착취물로 합성한 뒤 줄곧 협박해온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도 많은 10대 청소년이 피해자가 됐다.
지난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이다.
지난해 2월, A씨는 SNS에서 고등학교 후배였던 피해자 사진을 내려받았다. 그리곤 다른 성착취물에 피해자 사진을 합성해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다. 일명 '딥페이크(Deepfake)' 성착취물이다.
이후 A씨는 이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시켰고, 익명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영상 삭제를 원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 "노예가 되면 삭제해주겠다"는 식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었고 그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 주겠다고 SNS로 홍보한 뒤, 의뢰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역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이를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만약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14조의2 제3항).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청법도 적용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또한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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