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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수준을 넘어선 모멸적 표현은 경계해야 한다. 만약 단순 비판을 넘어 과거 "국민호텔녀" 사건처럼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멸시하는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인 배수지 씨(수지) 기사 댓글란. A씨는 과거 배 씨의 열애설을 비꼬며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남겼다. 기존의 '국민여동생'이라는 수식어를 비틀어 성적인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