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안 받겠다" 특약 넣고 계약했는데…입주하니 "대출받겠다"는 집주인
"주택담보대출 안 받겠다" 특약 넣고 계약했는데…입주하니 "대출받겠다"는 집주인
임대차 계약 때 맺은 특약, 임의로 어기면 손해배상 해야

얼마 전 전세계약을 맺고 이사까지 마친 A씨. 분명 계약서에 '세입자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 불가' 특약까지 넣었건만, 집주인이 대뜸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됐다고 통보를 해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얼마 전 전세계약을 맺고 이사까지 마친 A씨. 하지만 임대인(집주인) B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뒤로 밤잠을 이루지 못 하고 있다.
분명 계약서에 '세입자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 불가' 특약까지 넣었건만, 대뜸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됐다고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A씨로선 전세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집주인과의 약속이 깨지는 상황이다.
집주인 B씨는 "급한 불만 끄려 한다"고 했지만, A씨는 이러다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아직 전세계약 기간도 한참 남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씨가 변호사들에게 대응 방법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임대인이 임의로 특약을 어길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더 나아가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BS법률사무소의 오현석 변호사는 "임차인(세입자) A씨와 임대인 B씨는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특별히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어기면 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B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계약 해지를 피하려면, △주택담보대출 불가 특약이 부수적인 계약 요건에 불과했다는 점 △근저당권이 임차주택 사용에 영향이 없다는 점 △언제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할지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데는 임차인의 손해 발생을 염려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그런데 임대인이 이를 어기고 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의 가치를 보전할 수 없게 된다면, 임대인이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도 "임차인 A씨로선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 감액을 주장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했고,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임영호 변호사는 "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며 "임대인 B씨에게 특약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