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에 사는 정신질환자의 소란으로 너무 불안해…전세 계약 해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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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 사는 정신질환자의 소란으로 너무 불안해…전세 계약 해지할 수 있나?

2024. 06. 25 18: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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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도 층간소음으로 힘들어했고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다면, 계약 때 임대인이 알려줬어야

계약 당시 집주인이 윗집 소음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았기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사와 보니 위층에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며 발생시키는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전세 입주를 하고 보니 위층 아파트에 정신 질환을 앓는 30대 청년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수시로 고성을 지르고, 천정이 울릴 정도로 뛰어 A씨 가족을 불안하게 한다.


A씨가 이웃 주민에게 알아보니 이사 온 지 6~7년 정도 되었고, 여러 번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되어 경찰도 사정을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전 세입자도 많은 고생을 해 이사가 빈번했다는데, A씨는 집주인과 중개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다. 2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어 너무 불안하다는 A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A씨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현율 고채경 변호사는 “계약 당시 집주인이 윗집 소음과 그로 인한 세입자의 빈번한 교체에 대해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도 “위층 점유자로부터 수인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소음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세입자가 빈번하게 교체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이전 세입자가 층간소음으로 힘들어했고 주변 주민이 이를 알고 있을 정도라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전에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고 말한다. 집주인이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때 고지해 임차인이 계약 여부나 임대차 조건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어야

따라서 A씨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경찰까지 출동해 민원 처리할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때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 임차인이 계약 여부를 결정하거나 임대차 조건을 다르게 결정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서울 경기 인천)’ 이광덕 변호사는 “이 사안은 증거확보가 중요한 경우”라며 “집주인과 중개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실제로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확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채경 변호사는 “A씨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류제형 변호사는 “일단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합의 해지를 요구해 보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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