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속 보완 수사 요구…고소인 "사건 장기화로 진이 빠지는데 어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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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속 보완 수사 요구…고소인 "사건 장기화로 진이 빠지는데 어찌해야?"

2025. 03. 31 18: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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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은 횟수 제한이 없어 반복될 수 있어

변호사 통해 수사기관에 명확한 의견서나 추가 증거, 논리적 입증자료 제출할 필요 있어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때 A씨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셔터스톡

형사 사건 피해자인 A씨가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이의 신청했고,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또 보완 수사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어떤 취지의 보완 수사인지 알고 싶어 수사관에게 물어보았지만, “수사 중이라서 수사 내용과 목적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송치되기까지만도 4개월이 걸렸는데 또 보완 수사가 떨어져 진이 빠졌다는 A씨.


그는 이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더 거쳐야 할지, 또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더 있을 수도 있는지 등을 알고 싶다고 했다.






기존 수사의 미비점 보완 과정…당사자에게는 내용 공개하지 않는 게 일반적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은 횟수 제한이 없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완 수사는 주로 수사기관이 기존 증거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진다”며 “따라서 새로운 증인 조사, 추가 증거 수집, 관련 자료 검토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보통 보완 수사는 △증거의 보완이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핵심적 진술이나 서류가 빠졌거나 미흡한 경우 △혐의 입증에 중요한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 실시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완 내용은 당사자에게는 수사 진행 중이란 이유로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사건이 장기화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변호사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어

이처럼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이 계속돼 사건이 장기화할 경우는,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A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같이 추가 보완 수사가 계속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장동훈 변호사도 “사건이 장기화하는 게 부담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검찰의 의중을 살피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앞당기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사건 진행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보완 수사 후에는 경찰이 다시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은 재차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다시 불기소, 기소, 또는 추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사건이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이 취소되고 다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검찰도 사건의 기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완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나쁜 쪽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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