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데, 민사 사건에서도 '국선 변호인' 도움받을 수 있나요?
형편이 어려운데, 민사 사건에서도 '국선 변호인' 도움받을 수 있나요?
억울하게 민사 소송 휘말려 변호사 도움 필요
민사 소송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할까
"국선변호인은 형사 피고인이 선임 가능"

형사 소송이 아닌 아닌 '민사 소송' 당사자도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할까. /셔터스톡
억울하게 민사소송을 당한 A씨. 이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A씨는 우선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 생각이다. 그런데 형사 소송이 아닌 아닌 '민사 소송' 당사자도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할까.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지도 확인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사 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형사 피고인이 경제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 제4항),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형사 피고인이 선임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도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소송구조제도란 소송에 필요한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나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①신청인의 무자력과 ②승소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다시 말해 경제 사정의 여의치 않아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①)여야 하며, 소송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패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야 한다(②).
소송구조제도 신청은 신청서와 재산관계신술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민사사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소득 수준 등 공단이 정한 자격 조건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