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고 아이 데리고 별거 중인데 남편이 면접 교섭 요구…거절하면 문제 되나?
이혼하려고 아이 데리고 별거 중인데 남편이 면접 교섭 요구…거절하면 문제 되나?
이혼 소송 앞두고 아이를 상대방에게 빼앗기면 추후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
현 상태에서는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별거중인 A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길까 걱정한다./셔터스톡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할 결심을 하고, 3살 된 아이 데리고 나와 별거 중이다.
그런데 남편이 다음 주에 생일을 맞는 아이의 생일파티를 해주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생일날 아침에 아이를 데려갔다가 저녁에 데려다주겠다는 것이다. A씨는 남편이 약속을 어기고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으면, 아이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그래서 양육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지금 아이를 남편에게 보냈다가 자칫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으니,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아이 양육권을 지키는데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자칫하면 아이를 그대로 남편에게 뺏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는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 교섭을 거부해도 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진선 오윤지 변호사는 “A씨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남편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이혼 소송 때 두 사람 사이에 양육권 다툼이 예상된다면,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데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자녀의 복리로서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참작해 결정한다”며 “따라서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제기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추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약간은 문제 삼을 여지도 있다”고 김혜경 변호사는 말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혼할 마음을 굳혔다면, 서둘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라고 권한다.
김형민 변호사는 “남편이 아이를 빼앗아 갈 것을 걱정한다면 이혼 소송과 친권자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신청 등 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도 “이혼할 생각인데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