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엄마 정신병원 보내" 협박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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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엄마 정신병원 보내" 협박한 남편

2026. 03. 19 17: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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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겠다" 압박…법조계 "명백한 협박·강요죄"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추행 혐의로 수사 받는 중,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기 위해 법적 보호자인 딸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 AI 생성 이미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법적 보호자인 딸을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아내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진 일로, 법조계에서는 단순 협박을 넘어 강요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신고하겠다"…딸에게 쏟아진 사실혼 남편의 압박


사건의 전말은 한 여성의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그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가족들에게 "아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받아야 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법적 보호자인 자신의 딸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며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했다는 것이다.


여성은 "추행도 저질렀고 이 사건은 진행 중"이라며, 배우자가 딸을 압박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협박 넘어 '강요죄'까지…경찰 출신 변호사의 일침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한 최성현 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상대방이 법적 보호자인 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병원 입원을 강요한 행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한 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신병원 입원을 유도한 점은 협박의 위법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최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 협박을 넘어 강요죄로도 의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킬 때 성립하는데, 딸에게 어머니의 입원을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전제로 한 협박이며, 법적 보호자인 딸에게까지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증거 확보가 관건"…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


변호사들은 이 같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증거 확보를 위해 협박 당시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녹음 등을 보관하시기 바란다"며 "목격자 진술이나 정황 증거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는 '정신건강증진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내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 권한 없는 자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이 뚜렷한 셈이다.


김지진 변호사는 "단순 신고로 진행하면 안된다"며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치밀한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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