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으로 시한부 인생 사는데, 사실혼 관계 아내에게 재산 좀 남겨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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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으로 시한부 인생 사는데, 사실혼 관계 아내에게 재산 좀 남겨줄 방법 없나?

2023. 08. 22 15: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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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고…사전 증여 시 법정 상속권자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도 막지 못해

말기 암 진단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A씨가 사실혼 아내에게 재산을 남겨줄 방법이 없을까?/ 셔터스톡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사는 A씨. 인생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질 사실혼 배우자가 마음에 걸린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산 지 10년 됐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한다. A씨가 죽으면 집과 예금 등 전 재산은 그동안 왕래도 없이 지낸 자녀들에게 모두 돌아가고, 동고동락해 온 사실혼 아내는 빈손으로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죽기 전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1억 원이라도 아내에게 주고 싶다. 그런데 자녀 3명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실제로 아내 손에 쥐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을 것 같다. 방법이 없을까?


사망 전 1년 이내에 제3 자(사실혼 아내 포함)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A씨의 애틋한 마음과는 달리 그가 사실혼 아내에게 재산을 넘겨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일단 상속권이 없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자가 아니므로 상속권리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A씨가 죽기 전에 사실혼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A씨가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정 상속인인 3명 자녀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렇게 되면 A씨가 아내에게 1억 원을 준다 해도 실제로 돌아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는 “A씨가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게 문제될 수는 없지만, 이 돈을 제3 자(사실혼 아내)에게 주었다면 법정 상속인들에 의한 유류분 소송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상속권자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을 A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요즘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고, 내용을 확인하면 일부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유안 서울사무소 안재영 변호사는 “A씨 사망 1년 이내에 사실혼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아내에게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넘겨주고 싶었다면, A씨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진행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변호사들은 A씨가 사망하기 전에 돈을 꺼내 원하는 것에 사용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이 사연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차라리 A씨가 현금을 미리 꺼내 병원비 등으로 충분히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A씨의 마음에 가는 대로 처분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조언한다.


고 변호사는 “그러지 않고 A씨가 죽기 전에 사실혼 아내에게 1억 원을 준다면, 사망 후 곧바로 이 사실이 드러나 사실혼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 간에 상속재산 관련한 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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