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검색 결과입니다.
지난 8월 30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를 통해 50대 남성 A씨의 안타까운 사망 사연이 공개됐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 생계 수단이던 개인택시까지 처분했던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마쳤는데, 며칠 뒤 임대인이 "기

A씨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던 날, 전 배우자 B씨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B씨가 A씨에게 3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지급 시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

결혼 3년 차 A씨는 남편과 오랜 갈등 끝에 별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재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남편 명의로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언을 일삼던 A씨.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B씨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용서했고, 최

A씨는 27년의 결혼 생활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상간녀 B씨와 27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둘 사이엔 자녀까지 있었다. 더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A씨의 이모부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법적 상속인은 재혼한 이모와 이모부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렇게 총 2명이다. 문제는 전처의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해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

해외 근무 중 영구장애를 입고 귀국한 A씨는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 A씨가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현지 아파
